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2조 (면세신청서 제출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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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외교관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2. 국제평화 봉사활동 등 용품(법 제91조제3호)3. 신체장애인용품(법 제91조제4호)4. 정부용품 등 면세대상물품(법 제92조)5. 소액물품 등의 면세(법 제94조)6.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등의 면세(법 제96조)7. 재수입면세대상물품(법 제99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외교관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2. 국제평화 봉사활동 등 용품(법 제91조제3호)3. 신체장애인용품(법 제91조제4호)4. 정부용품 등 면세대상물품(법 제92조)5. 소액물품 등의 면세(법 제94조)6. 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등의 면세(법 제96조)7. 재수입면세대상물품(법 제99조)
②제1항의 경우 면세해당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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