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2조 (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이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출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출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고취하신청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반출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의 정정이나 신고취하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1. 물품의 분석, 서류보완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이의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화주에게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내용을 전산등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에 담당자의 도장을 찍어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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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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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