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선박ㆍ항공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ㆍ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3. "경락선박ㆍ항공기"라 함은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말한다.
②선박ㆍ항공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선박ㆍ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ㆍ항공기가 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③경락선박ㆍ항공기(경락 후 편의치적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락받은 자는 해당 선박ㆍ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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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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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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