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선박ㆍ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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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ㆍ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3. "경락선박ㆍ항공기"라 함은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ㆍ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3. "경락선박ㆍ항공기"라 함은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말한다.
②선박ㆍ항공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선박ㆍ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ㆍ항공기가 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③경락선박ㆍ항공기(경락 후 편의치적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락받은 자는 해당 선박ㆍ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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