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 (선박ㆍ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ㆍ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3. "경락선박ㆍ항공기"라 함은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말한다.
선박ㆍ항공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선박ㆍ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ㆍ항공기가 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경락선박ㆍ항공기(경락 후 편의치적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락받은 자는 해당 선박ㆍ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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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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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