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검사대상여부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 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통보한다.
②신고인이 수입화주가 아닌 관세사인 경우 제1항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수입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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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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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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