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검사대상여부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 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통보한다.
②신고인이 수입화주가 아닌 관세사인 경우 제1항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수입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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