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신고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법 제248조에 따라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이 완료된 때 신고수리한다.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2.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법 제215조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때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반입신고된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신고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재화물목록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된 때에는 수입신고일2.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5. 제30조에 따라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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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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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