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신고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법 제248조에 따라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이 완료된 때 신고수리한다.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2.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법 제215조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때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반입신고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신고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재화물목록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된 때에는 수입신고일2.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5. 제30조에 따라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④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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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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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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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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