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7조 (통관표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표지의 종류는 초록색, 붉은색 2종으로 하고 초록색은 일반수입물품에 붉은색은 매각된 물품에 첨부한다.
②통관표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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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별지 제8호서식) (1쪽)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통관표지의 규격
일반수입물품 (초록색) 공매낙찰물품 (붉은색) 통관 필증 세관마크 97 NO 0000000 내용풀이 (예: 97 NO 123456) 97 : 1997년도 제작 123456 : 제작일련번호 공매 필증 세관마크 97 NO 0000000 (35mm × 20mm) (35mm × 20mm)
제1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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