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신고서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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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신고서 접수전에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1. 세관공무원별 순차배부2. 세번부호별 배부3. 장치장소별 배부4. 특송업체별 배부5. 수입감정 직원의 업무 전문성, 서류 난이도 등을 고려한 배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신고서 접수전에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1. 세관공무원별 순차배부2. 세번부호별 배부3. 장치장소별 배부4. 특송업체별 배부5. 수입감정 직원의 업무 전문성, 서류 난이도 등을 고려한 배부
②수입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현황과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1. 신고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신고서를 배부 받은 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 등으로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3. 장치장소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통관정보과장은 P/L신고 건에 대하여 신속한 통합선별심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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