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신고서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신고서 접수전에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1. 세관공무원별 순차배부2. 세번부호별 배부3. 장치장소별 배부4. 특송업체별 배부5. 수입감정 직원의 업무 전문성, 서류 난이도 등을 고려한 배부
②수입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현황과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1. 신고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신고서를 배부 받은 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퇴직ㆍ휴직ㆍ전보ㆍ출장ㆍ휴가 등으로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3. 장치장소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통관정보과장은 P/L신고 건에 대하여 신속한 통합선별심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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