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0조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과 제13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인이나 즉시반출업체에게 통지(전화 또는 팩스)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반출업체는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신고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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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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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