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0조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수입신고 기한 내에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과 제13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인이나 즉시반출업체에게 통지(전화 또는 팩스)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반출업체는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신고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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