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신고정정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납세신고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수작업용)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받아 수정, 경정, 보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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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2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1.신고번호 | 1.신고번호 | | | | | | 2.신고일자 | 2.신고일자 | 2.신고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3.신 청 자 | 3.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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