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신고정정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납세신고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수작업용)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받아 수정, 경정, 보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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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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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