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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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체납발생사유가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있는 업체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체납발생사유가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있는 업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
②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시설재와 원부자재,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나 같은 고시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물품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잉여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1.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2.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3. 제24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4.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5.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6. 그 밖에 통관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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