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체납발생사유가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있는 업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시설재와 원부자재,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나 같은 고시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물품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잉여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1.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2.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3. 제24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4.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5.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6. 그 밖에 통관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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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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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