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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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신고는 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는 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이하 "신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P/L신고건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다.1. 접수여부와 서류제출대상 여부2. 검사대상여부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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