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는 P/L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이하 "신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P/L신고건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다.1. 접수여부와 서류제출대상 여부2. 검사대상여부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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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ㅇ 수입신고서(보 관 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ㅇ 수입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나. 수입신고서의 형식 ㅇ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ㅇ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3 · 수입신고서 작성예
①신고번호 99999-99-9999999-9 | ①신고번호 99999-99-9999999-9 | ①신고번호 99999-99-9999999-9 | ①신고번호 99999-99-9999999-9 | ②신고일 YYYY/MM/DD | ②신고일 YYYY/MM/DD | ②신고일 YYYY/MM/DD | ②신고일 YYYY/MM/DD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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