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4조 (반출신고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출신고 내용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별표 2]의 반출신고수리인과 [별표 3]의 처리담당자의 도장을 찍어서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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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완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문서번호 : XXX(세관)-XX(과)-보완-XXXXX(일련번호) 발행일자 : YYYY-MM-DD 제 목 : 보완사항 통보 수신처(신고자) : (신고인)XXXXXXXXXXXXXXXXXXXXXXXXX (납세의무자)XXXXXXXXXXXXXXXX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 : 1. 위 신고건에…
제1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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