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통합납부대상물품과 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납부 할 수 있는 물품은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서 제46조제5호(징수형태 "13")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통합납부할 수 있는 업체는 통합납부서를 발행하려는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건수가 1년간 3,000건 이상(일일평균 약10건 내외)인 업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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