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4조 (신고필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의무자는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한다.
반입명령인은 반입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를 취소한 후 신고를 각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은 과오납환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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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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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