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4조 (신고필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의무자는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한다.
③반입명령인은 반입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를 취소한 후 신고를 각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은 과오납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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