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4조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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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법, 환특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상표법」등 수입통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다만, 세관장은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지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2.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를 체납한 경우.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3. 거짓으로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전자통관심사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법, 환특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상표법」등 수입통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다만, 세관장은 집행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지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2.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를 체납한 경우.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3. 거짓으로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전자통관심사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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