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7조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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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 중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해체용 선박2. 각종 설중 세관장이 원형변경,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세관장이 진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제 2 절 해체용 선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 중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해체용 선박2. 각종 설중 세관장이 원형변경,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세관장이 진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제 2 절 해체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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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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