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9조 (반출신고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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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출을 하려는 자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아야 한다.2.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면제한도액이나 담보사용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을 포함한다)이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3. 해당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과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출을 하려는 자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아야 한다.2.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면제한도액이나 담보사용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을 포함한다)이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3. 해당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과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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