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2. 신고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ㆍ분납신청의 적정여부5.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6.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7.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8.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 허위ㆍ오인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10.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ㆍ확인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12. 제16조제2항에 따른 B/L분할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1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14.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관정보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P/L신고 내용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항2. 제1호의 심사결과에 따른 P/L신고 건에 대한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 여부
③수입과장은 신고인이나 화주의 법규준수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수입과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심사부서에 즉시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과세가격, 품목분류, 세율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신고서 심사결과 세액이 변동되는 신고사항의 정정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신고수리 전까지 세액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수입과장은 제3항에 따라 세액신고 정정안내 후 신고인이 세액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입통관 사실확인 결과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에 세액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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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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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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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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