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이 절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경우 장치장소를 본선이나 바지선으로 하여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폐유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보관용, 수입신고필증)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인계서2.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급증빙서류(실제지급가격의 경우)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③신고품명은 "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 "선저폐유, 슬러지, 폐윤활유, 유창청소 폐유, 그 밖의 폐유"로 제95조제1호 각 목의 용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신고수량은 본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하선 전 수거예정수량으로 신고한 후 수거수량이 확정되면 확정수량을 재신고하며, 바지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선 후 수거확정수량으로 수입신고한다. 최초 하선을 바지선이 아닌 육지로 한 경우에도 같다.
⑤신고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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