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징수형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1. 과세보류2. 수리전반출 일괄고지3. 신고, 수리전납부4.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5. 신고, 사후납부(포괄담보)6. 신고, 사후납부(무담보)7. 신고, 사후납부(특송포괄담보)8. 부과, 수리전납부9. 부과, 사후납부(개별담보)10. 부과, 사후납부(신용담보)11. 부과, 사후납부(무담보)12. 사후정산(환특법에 의한 일괄고지)13. 월별납부 신용담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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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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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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