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징수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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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1. 과세보류2. 수리전반출 일괄고지3. 신고, 수리전납부4.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5. 신고, 사후납부(포괄담보)6. 신고, 사후납부(무담보)7. 신고, 사후납부(특송포괄담보)8. 부과, 수리전납부9. 부과, 사후납부(개별담보)10. 부과, 사후납부(신용담보)11. 부과, 사후납부(무담보)12. 사후정산(환특법에 의한 일괄고지)13. 월별납부 신용담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1. 과세보류2. 수리전반출 일괄고지3. 신고, 수리전납부4.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5. 신고, 사후납부(포괄담보)6. 신고, 사후납부(무담보)7. 신고, 사후납부(특송포괄담보)8. 부과, 수리전납부9. 부과, 사후납부(개별담보)10. 부과, 사후납부(신용담보)11. 부과, 사후납부(무담보)12. 사후정산(환특법에 의한 일괄고지)13. 월별납부 신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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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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