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9조 (반입할 보세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7조에 따른 반입보세구역은 반입명령인이나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 내에 지정보세구역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세관 관할 내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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