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통관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6.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7.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8.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한다.1.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다만,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과 특송물품은 제외한다.): 서울세관장2.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산세관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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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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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