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9조 (입항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항업무 담당과장은 선용품 및 기타 적재물품과 선박건조 당시부터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이외의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목록을 수입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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