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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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반입물품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 . . | 반 입 물 품 명 세 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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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 품명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농림축 수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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