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9조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8조에 따라 외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원어를 냉동시킨 물품과 원어상태의 물품을 처리 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