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신고서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물품검사와 심사2. 심사3. 전자통관심사
②수입신고처리 주무나 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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