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신고서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물품검사와 심사2. 심사3. 전자통관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물품검사와 심사2. 심사3. 전자통관심사
②수입신고처리 주무나 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