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1조 (반입의무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의무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반입의무자는 반입명령을 받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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