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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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제144조 · 수작업에 의한 신고서의 처리제145조 · 세관내규의 운영제146조 · 권한의 위임제147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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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