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 (통관허용 범위 및 과세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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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작업이나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경우 관세율표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수납한 후 신고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작업이나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경우 관세율표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수납한 후 신고수리한다.
②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이 과세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품화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 과세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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