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부과고지대상물품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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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물품과 부과고지대상물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물품과 부과고지대상물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세관장은 제5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내국세 등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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