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9조 (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기한 도래 2일 전에 반출신고 수리물품의 수입신고기한 만료예정일을 신고인에게 전산통보한다.
②양수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안내를 양수자에게 팩스 또는 유선 등으로 즉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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