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 (액체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액체화물"이라 함은 보세구역의 탱크시설에 장치할 액체화물(원유, 당밀, 동물류, 식물류, 광물류, 유무기액체제로 액체상의 물품)을 말한다.
②액체화물은 B/L별 통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B/L분할통관을 할 수 있다.1.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 수입의 경우2. 협회, 조합 등에서 일괄 수입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별로 수입신고하려는 경우3. 저장탱크별로 통관하여도 과세수량 확정과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③하나의 탱크시설에 원산지가 다른 액체화물이 혼합 보관된 경우 해당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며, 수량은 B/L상의 수량에 의하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상의 검정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정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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