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3조 (반출신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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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31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여부와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31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여부와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2. <삭제>3. 반출신고 업체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와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4. 신고내용과 적재화물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5.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6. 관리대상화물의 경우에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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