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3조 (반출신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131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여부와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2. <삭제>3. 반출신고 업체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와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4. 신고내용과 적재화물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5.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6. 관리대상화물의 경우에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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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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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