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0조 (반출신고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이 없는 잉여물품과 잔존유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경우: 운영인이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후 반출신고2.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의 경우: 항공사가 내항기로의 전환을 신청한 이후 승인 전까지 반출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