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0조 (반출신고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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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이 없는 잉여물품과 잔존유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경우: 운영인이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후 반출신고2.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의 경우: 항공사가 내항기로의 전환을 신청한 이후 승인 전까지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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