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0조 (반출신고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이 없는 잉여물품과 잔존유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세공장 등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의 경우: 운영인이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 발생사유 등을 기재한 후 반출신고2.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의 경우: 항공사가 내항기로의 전환을 신청한 이후 승인 전까지 반출신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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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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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