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5조 (반입명령의 집행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이 제107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1. 반입의무자에게 세관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고 반입명령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2. 세관공무원은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반입명령 대상임을 알리는 [별표 6]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3. 제2호의 표지를 부착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 절에 따른 반입명령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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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단, 경정청구는 2월 ================================================================================ 1.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신고일자 : YYYY-MM-DD 3.신 청 자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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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보세구역 재반입명령표지
보 세 구 역 반 입 대 상 물 품 본 물품(품명 및 규격 : , 수량 : )은 관세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으로 물품을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훼손․사용․판매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20 . . . ○ ○ 세 관 장 (인) ※ 흰 바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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