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5조 (반입명령의 집행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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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공무원이 제107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1. 반입의무자에게 세관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고 반입명령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2. 세관공무원은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반입명령 대상임을 알리는 [별표 6]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3. 제2호의 표지를 부착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 절에 따른 반입명령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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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이 제107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1. 반입의무자에게 세관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고 반입명령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2. 세관공무원은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반입명령 대상임을 알리는 [별표 6]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3. 제2호의 표지를 부착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 절에 따른 반입명령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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