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48조제2항과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관세 등의 수납여부 확인은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전송한 영수필통지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없는 수납기관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우편으로 보낸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때 담당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납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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