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수입신고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수제한 물품은 제외)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93조제9호)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ㆍ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6.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군함ㆍ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물품은 B/L(제70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물품목록)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때 B/L 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 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
④제1항제3호의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 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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