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가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2호의 가격신고서의 서식ㆍ기재요령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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