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의3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물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해야 한다.
②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서 제3자가 국제표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발행한 검정보고서 등에 따른 적재물량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순반입량으로 수입신고 물량을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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