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8-31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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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 예규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8-31 · 조문 1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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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의 2026-08-31 시행 기준 조문 18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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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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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제100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등제101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제102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제103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04조 임용약정제104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제10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제106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제107조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임용시 총 근무시간제108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제109조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제11조 위원회의 회의제110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제111조 전문경력관의 전직 등제112조 전문경력관의 전보제113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제114조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제115조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제116조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제117조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지정제118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제119조 당연퇴직사유 확인제12조 위원회의 심사기준제120조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제121조 평가대상 역량제122조 평가방법제123조 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123조의2 평가의 면제 등
제123조의3 ~ 제30조 (30개)
제123조의3 재평가제124조 평가위원제125조 평가대상 역량과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제126조 인증기준제127조 인증절차제128조 재인증제12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12조의2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제13조 위원회의 심사절차제130조 위원회의 회의제131조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14조 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제15조 심사결과의 보고제16조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제17조 특별승진 대상제18조 특별 승진임용을 위한 세부지침제19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제2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제20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제2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제23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제24조 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제25조 필수실무관의 지정제26조 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제27조 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제28조 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제29조 겸임발령의 특례제3조 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30조 적용범위
제31조 ~ 제47조의3 (30개)
제31조 파견의 제한제32조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제33조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제34조 파견공무원의 복무제35조 파견공무원의 선정제36조 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협의제37조 파견근무결과의 활용제38조 국외파견자의 선발요건제39조 국외파견자의 선발제3조의2 임용령 제31조제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3조의3 임용령 제31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4조 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40조 출국 및 귀국신고제41조 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제42조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 검토제42조의2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의 범위제42조의3 민간전문가의 파견통보 등제43조 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제43조의2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제43조의3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제44조 제45조 보직관리의 기준제46조 과장급 직위의 보직관리제46조의2 필수보직기간의 운영제46조의3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제46조의4 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제46조의5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제47조 제47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제47조의3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
제47조의4 ~ 제58조의2 (30개)
제47조의4 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사유제48조 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제49조 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공무원제5조 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50조 전문 업무분야의 구분제51조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제52조 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제53조 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제54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시제54조의2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제55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제56조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 등제57조 직위유형의 변경 등제57조의10 계획인사교류자의 준수사항 등제57조의11 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제57조의12 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제57조의13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제57조의14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 절차 등제57조의15 외무공무원 경력채용 시 임용직렬제57조의16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시 직렬에 관한 특례제57조의2 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특례제57조의3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미대상직위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 등제57조의4 인사교류의 적용 범위제57조의5 계획인사교류 기간 등제57조의6 계획인사교류 대상자의 선발제57조의7 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제57조의8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제57조의9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제58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제58조의2 임용심사위원회
제59조 ~ 제8조 (30개)
제59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제5조의2 임용령 제31조제1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6조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제60조 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제61조 국제기구 휴직직위의 신설제62조 국제기구휴직 직위의 소멸제63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제64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제64조의2 고용휴직위원회제64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64조의4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5조 선발심사제66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절차제67조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제68조 휴직자의 보수 등제69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제6조의2 징계처분 등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산정제7조 근속승진 운영제70조 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제71조 민간근무휴직대상 인원 및 자격요건제72조 민간기업등의 채용신청제73조 민간근무휴직 대상공무원 추천제73조의2 제74조 계약 체결 등제75조 민간근무휴직 기간제76조 민간근무휴직공무원의 보수제77조 계약의 변경 등제78조 민간근무 휴직자의 준수사항제79조 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제8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제80조 ~ 제94조의2 (30개)
제80조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제81조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제82조 사전협의 등 휴직절차제83조 자격요건 등제84조 고용계약체결 등제85조 휴직기간제86조 보수 및 연금 등제87조 성과평가 및 복무관리 등제88조 복직결과통보 및 활용 등제89조 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제9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제90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제90조의2 해외동반휴직의 신청제90조의3 가족돌봄휴직의 절차제91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제91조의10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제91조의11 직권휴직 대상자 현황 관리제91조의12 육아휴직ㆍ질병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제91조의2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91조의3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제91조의4 자기개발휴직 사유제91조의5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제91조의6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제91조의7 휴직의 목적 외 사용제91조의8 휴직검증의 절차제91조의9 휴직 실태점검제92조 근속기간의 계산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제94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제94조의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제95조 ~ 제9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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