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 (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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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결원보충 협의에 필요한 공문 등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결원보충 협의에 필요한 공문 등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
②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파견목적, 파견의 필요성, 파견기간, 파견공무원의 수행업무 등을 작성한 파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 동의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출ㆍ입 동의서식을 준용한다.
④파견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적은 경우 및 파견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등으로 파견근무 실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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