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37조 (파견근무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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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복귀후 1월이내에 소속장관에게 파견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파견복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복귀후 1월이내에 소속장관에게 파견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파견복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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