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3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
2.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
3.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4.기타 해당 직위에 추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요건 <신설 2025. 1.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예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재직중 5급으로 승진할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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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국제기구휴직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PBT 590점 이상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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