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3조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
2.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
3.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4.기타 해당 직위에 추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요건 <신설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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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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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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