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4조의2 (고용휴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5.>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3. 3. 25.>
1.국제분야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2.민간근무휴직과 관련된 인사ㆍ경영 분야 등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60조제1항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
가.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의 선발
나.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의 신설ㆍ유지ㆍ폐지 여부
다.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운영 방향
2.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사항
가.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방향
나.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의 선정
다.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
라.민간근무휴직 대상자의 보수
3.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고용휴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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