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08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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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②삭제 <2018. 9. 21.>
③삭제 <2018. 9. 21.>
④삭제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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