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의2 (임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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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 및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 및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2.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3.법 제72조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삭제 <2023. 12. 29.>
③삭제 <2023. 12. 29.>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소속 장관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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