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이하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이라 한다)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기관 :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외국 정부 및 공공단체. 단, 민간기관은 제외
2.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 단, 국외 대학은 국내 대학에 준하는 학교로 함
3.연구기관 :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개정 2013. 3. 25.>
4.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이외의 기관
③제2항에 따른 고용휴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대학 및 연구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ㆍ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단, 예산ㆍ기획ㆍ감사ㆍ인사ㆍ시설관리ㆍ운전 등 일반 지원부서 근무는 허용하지 아니함<개정 2026.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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