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8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12. 31.>
②<삭제 2013. 12. 31.>
③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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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 2013. 12. 31.>
⑤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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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4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제94조의2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제95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제96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제97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98조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지금 보는 조문
제98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제99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해제제100조 ·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등제101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제102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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