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8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12. 31.>
②<삭제 2013. 12. 31.>
③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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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삭제 2013. 12. 31.>
⑤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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