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64조의3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5.10.20.>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제6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0 · 직무윤리 서약서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5.10.20.>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 ○ ○ 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 ○ ○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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