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3조의2 (평가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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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3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시ㆍ도의 국장급(3급) 직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3급 직위 경력자를 포함한다)<개정 2016. 7. 11.>
2.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자격증ㆍ경력ㆍ학위 등을 요건으로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른 과장급 직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신설 2016. 7. 11.>
4.다른 기관 또는 분야에서 과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②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이 인사교류 등을 통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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